네, 동성 간의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여부는 성별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먼저,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은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성 대 남성, 여성 대 여성 사이에서도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동성 간 성추행이 처벌된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직장이나 군대, 학교처럼 위계 또는 위력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그 상황에서 자유로운 거부가 어려웠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동성이라서 괜찮다는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를 고민한다면 행위의 구체성, 당시 상황, 거부 의사 표현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주변의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성별이 아니라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동성 간 신체 접촉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라면 충분히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관계의 성격이 아니라, 동의와 행위의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