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일 뿐, 결과를 단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먼저, 형사재판에서 실형 여부는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 행위의 내용과 정도, 전과 여부, 반복성, 계획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중 피해 회복 노력에 해당하는 감형 요소일 뿐이며, 합의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합의가 없을 때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 또는 양형 판단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건에서는 합의 부재가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계적인 공식이 아니라, 재판부가 전체 사안을 평가하는 과정 중 하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선택은 처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행사입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회복 상태, 안전 문제, 사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처벌 결과를 예상해 압박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형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이 절차 속에서 존중되고 제대로 반영되느냐입니다.
정리하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선택 사항입니다. 피해자는 처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낄 필요 없이, 자신의 회복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