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경찰·검찰)은 피해자 동의 없이 가족, 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고소장 및 조사 내용은 비공개이며,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신상 신원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 · 경찰 조사 시 익명 요청
- · 직장에 공문이 가지 않도록 대응 요청
- · 대리진술, 신원 비공개 신청
- · 직장과 연관있는 증거는 제출 방법을 변경하여 노출 방지
많은 분이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봐”, “회사에 소문날까 봐” 망설이시지만, 실제로는 고소부터 수사까지 조용히 진행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절차는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