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자동 처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꾸며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 실제 피해 사실 유무, 근거
- · 사실 기반한 진술 기록
- · 증거가 부족해도 허위 진술 없이 성실한 수사 협조
중요한 건 거짓 고소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무고 협박을 받거나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묻어두는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진실을 근거로 한 고소는 죄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