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휴대전화가 나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불법촬영이 아닐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해도 될까?
Q.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할까?
Q.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신고하기 어려울까?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상대방과 직접 충돌하지 마세요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강제로 잠금을 풀려고 하면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기기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할까 불안하더라도 직접 확인하기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휴대전화 대신 주변 정황을 기록하세요
불법촬영 여부는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과 주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두세요.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 상대방의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
· 휴대전화의 위치와 카메라가 향한 방향
· 주변 목격자와 CCTV 설치 장소
·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알린 내용
지하철이나 상점 등에서 발생했다면 역무원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CCTV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한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세요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상대방을 직접 제지하기보다 112에 신고해 현재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세요.
휴대전화의 확보와 저장정보 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촬영이 의심된 이유와 상대방의 행동, 휴대전화의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확보한 정황과 CCTV 위치, 목격자 정보를 정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의심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와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 순서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불법촬영 정황과 주변 증거를 검토하고, 신고와 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