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나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필요 시 기록을 비공개 처리합니다.
피해자는 직접 요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명조서 작성 : 실명 대신 가명으로 조서를 남김
- ② 비공개 재판 청구 : 방청객·언론 접근 제한
- ③ 영상 증인신문 제도 :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별도 공간에서 진술
이러한 장치는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밟는다면 신원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