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모두가 고소 취하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감정에 따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받은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