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해외로 출국했거나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라고 해서 사건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며,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와 함께 체포영장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나 여권 무효화 조치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순간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범죄인 인도 절차는 외교적·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