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 사건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핵심 결과
-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분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관련 사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전문대 뷰티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으로, 미용 관련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을 준비하며 야간 실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8시경, 실습을 마친 뒤 같은 건물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옆 칸 칸막이 아래로 들어온 검은색 휴대전화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자 휴대전화는 즉시 사라졌고,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화장실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극심한 공포로 범인을 뒤쫓지 못한 의뢰인은 동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동기와 담당 강사에게 휴대전화의 특징과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의뢰인의 야간 실습 일정과 화장실 이용 시간대를 미리 확인한 뒤 학생이 드문 시간을 틈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복도 CCTV 확인에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이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등교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학과 실습복과 개인 소지품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이에 학교 내부 징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촬영물의 존재와 추가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대응
성범죄 피해자 전담 여성변호사는 사건 시각과 장소, 휴대전화 발견 위치, 가해자의 도주 방향과 인상착의를 정리했습니다. 동기와의 통화·메시지 및 강사에게 피해를 알린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CCTV 삭제를 막기 위해 학교 측에 화장실 출입구, 비상계단, 복도,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 방향 영상의 보존을 즉시 요청했습니다.
확보된 CCTV에서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지 약 1분 뒤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약 6분 뒤 급히 나와 비상계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 속 복장과 소지품의 특징을 정리하고, 야간 실습 학생들의 시간표 및 출석기록을 대조할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같은 건물 3층에서 실습수업을 듣던 학생으로 확인되었으며, 출석기록과 교통카드 이용내역, 휴대전화 위치정보도 CCTV에 나타난 동선과 일치했습니다.
센터는 촬영물의 삭제나 이동에 대비해 고소장 제출과 함께 가해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및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하며 겪을 수 있는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상담부터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진술 시 확인할 사항을 안내하고,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가해자 측 반격 차단 설계
1. “휴대전화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주장 반박
가해자는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에는 주변을 살피며 의뢰인을 따라 들어간 모습과 신체를 향한 촬영 각도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녹화 시각과 도주 행동까지 종합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2. 삭제된 촬영물과 반복 범행 정황 확보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영역과 자동 백업 폴더에서 사건 당일 영상 일부를 복원하고, 추가 촬영 영상 6개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생성 시각과 CCTV, 수업 일정을 대조해 약 3주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정황을 확보했으며, 의뢰인이 이전에 촬영된 영상도 발견했습니다.
3. “얼굴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 차단
가해자 측은 영상에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영상 속 실습복과 소지품, 액세서리를 CCTV 및 동기들의 진술과 대조해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임을 뒷받침했습니다.
4. 촬영물 유포 가능성 확인과 2차 피해 차단
센터는 메신저와 클라우드, 파일 전송내역 등의 확인을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제3자에게 전송된 직접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확인과 재접촉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에도 수업·이동 동선 분리, 가해자의 출입 제한, 피해자 신원과 조사 내용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의뢰인은 사건 이후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보면 당시 상황이 떠오르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했고,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져 복도를 걷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센터는 다음과 같은 심리 지원을 병행했습니다.
① 화장실·복도 등 피해 장소와 유사한 공간에서 나타나는 과각성 반응 완화 상담
② 피해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를 때 호흡과 감각을 안정시키는 점진적 훈련
③ 불법촬영 피해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 인지 정리 프로그램
결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뿐만 아니라 전문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한 다수의 파일이 복원되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학생이 적은 야간 시간과 의뢰인의 실습 일정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실수로 떨어뜨렸으며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CCTV 영상과 파일 생성정보, 삭제 영상 복원 결과, 출석기록 및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여자화장실에서 이루어진 점,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반복한 점,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고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의 학내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의뢰인은 휴학이나 자퇴 없이 학업과 자격증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